'등록임대 의무 잘 지키나' 매년 전수조사…6월까지는 자진신고(종합)

입력 2020-03-01 11:34  

'등록임대 의무 잘 지키나' 매년 전수조사…6월까지는 자진신고(종합)
국토부, 전국 등록 임대 조사…의무 불이행 적발시 과태료·등록말소·혜택환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앞두고 6월 말까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미신고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단순 미신고 등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국토부는 7월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인다.
전수조사는 올해 이후 매년 반복된다.
등록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과태료도 부과받는다.
전수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별로 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작년 2월 27일 이후 갱신된 계약부터는 신고해야 한다.
2012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아직 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고 한다.
이에 2012년 이후 임대차 계약 미신고분을 우선 신고받고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전국 기초 지자체가 조사를 벌이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 등은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혜택은 환수된다.
임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임대사업자 손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가동하고 있기에 지금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작년 시범점검 과정에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자율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 자진신고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회는 500만원, 두번째는 700만원, 세번째부터는 1천만원이 부과된다.

임대 계약 기간 불이행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이고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작년 10월 이전에는 1천만원, 그 이후에는 3천만원까지로 늘었다.
전수조사가 매해 반복될 것이기에 의무 위반을 숨기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쌓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더욱이 미신고 계약은 국토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TF'를 구축해 합동점검 상황을 관리한다.
등록임대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권리관계 정보를 속여 제공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들 법안이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또 렌트홈 지도 서비스에서도 등록임대 정보를 늘리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유권 등기에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부기등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무를 위반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신고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6월 중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매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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