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심사를 거쳐 국비를 1곳당 최대 2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2018년 이후 145곳이 선정됐고, 그중 32곳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졌다.
이 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과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 공간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이나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모는 지난달 28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으며, 내달 6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한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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