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카드 결제액 따라 주말에도 대출받는다

입력 2020-03-02 12:00  

영세 자영업자, 카드 결제액 따라 주말에도 대출받는다
의료 이용량 따른 실손보험료 차등제…은행 음식배달 플랫폼 등도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토대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은행이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카드결제 대금 지급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이뤄져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주말 대출 제도 도입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1%)이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천원∼1만2천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내놨다.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이 검토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분기에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보험사에 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전자적 전송'으로 간소화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30억원)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 대상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은행이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하고,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감독 국제기준인 바젤 Ⅲ 최종안은 조기(2022년→2021년) 시행된다.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 합리화(상반기),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1분기), 대형 GA 등 보험 판매 채널 선진화(하반기), 보험 소비자를 대변하는 공공손해사정사 제도 도입(하반기)도 중점 과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으로 한정하는 보험 상품의 생방송 광고 규제(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둘러싼 은행 간 과도한 경쟁 방지(내부통제 강화), 원하는 계좌로 카드 포인트 이체 서비스(10월) 등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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