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임신' 인도 사제, 복역 중 성직 박탈

입력 2020-03-02 15:11  

'미성년자 강간·임신' 인도 사제, 복역 중 성직 박탈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도 천주교 사제의 성직이 박탈됐다.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인도 남부 케랄라주 마난타바디 교구의 성명을 인용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역 중인 신부 로빈 바다크쿰체리(51)의 성직을 박탈했다고 2일 보도했다.
교구는 전날 성명에서 "로빈 바다크쿰체리는 지금부터 사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며 "신부로도 불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랄라주 카루르 지역에서 사제로 일하던 바다크쿰체리는 지난해 2월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범행은 2017년 초 피해자였던 한 소녀가 출산하면서 불거졌다.
애초에는 소녀의 아버지가 바다크쿰체리를 대신해 딸을 성폭행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술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여 바다크쿰체리의 범행을 밝혀냈다.
바다크쿰체리는 소녀가 16세였을 때부터 강간했고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녀는 나중에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출산했다.
이에 마난타바디 교구는 2017년 2월부터 바다크쿰체리의 성직 업무를 중지시켰다.
인도는 인구의 95%가량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지만 케랄라주에서는 천주교 교세가 강하다. 케랄라의 가톨릭 신자 비중은 15%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천주교 사제의 성 추문이 이어졌다.
지난해 초에는 프랑코 물라칼 주교가 2년 간 수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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