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광둥성, 한국발 승객 14일간 격리…"자비 부담해라"(종합)

입력 2020-03-02 16:43   수정 2020-03-02 16:45

中광둥성, 한국발 승객 14일간 격리…"자비 부담해라"(종합)
코로나19 음성 나와도 2주간 호텔 격리…韓영사관 강력 시정 요구
중국 도착 모든 외국발 승객은 개인 건강 보고서 제출 의무화
항공편 발열자 발견시 통제 강화…한국인 407명 호텔에 지정 격리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김진방 안승섭 특파원 = 중국 광둥(廣東)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을 우려해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들에 대해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에 나섰다.
주광저우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2일부터 한국에서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 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14일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해 광둥성에 도착하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지정된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중국 도착 승객에 대한 2주간 강제 격리 비용은 중국 정부가 부담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승객이 자비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개인 부담은 6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주광저우 총영사관 측은 "광둥성 측이 격리 비용을 자비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영사관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광둥성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격리에 대비해 개인 물품을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둥성은 한국발 입국자 중 대구·경북 출신 한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정 격리 조처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아시아나 항공 371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195명 중 대구·경북 출신 또는 방문자 18명이 지방 당국이 지정한 숙소에 지정 격리됐다.
지난달 27일 이후 광둥성 당국은 한국에서 온 여객기 승객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한편, 2일 12시까지 중국에 입국했다가 호텔에 지정 격리된 한국인은 총 407명이며 이 가운데 299명이 하루 새 늘었다.
지정 격리된 경우는 대부분 동승한 항공편에 발열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톈진(天津)에 도착한 항공편에는 한국 학생 1명의 체온이 높아 핵산 검사를 해 1차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차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항공편의 한국 승객 93명은 호텔에 임시 격리된 상태로 대기 중이다. 이 학생의 최종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전원 귀가 예정이다.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와 웨이하이(威海)에서도 한국발 항공편에 발열자가 나와 한국인 승객들이 호텔에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귀가해 자가 격리하게 된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사관 직원이 동행해 상황을 체크하고 있으며 격리된 호텔에도 직원들이 파견돼 우리 교민들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광둥성을 비롯한 중국 지방 정부들이 한국발 입국자 통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이란과 더불어 영국 런던과 홍콩을 거쳐 선전(深천<土+川>)으로 들어온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중국 해관은 앞으로 중국 입국자나 출국자 모두 상세한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입국자는 건강신고서 검사와 함께 두 차례의 체온 검사, 여행 이력 검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나 지역에서 왔거나,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의료 진단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류하이타오 출입관리소 관계자는 "중국에 입국하는 승객들은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전염병이 심한 지역에 여행 경력이나 거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추가 검사와 검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쯔쭌 베이징대 공중보건학 교수는 "방문객이 많은 도시가 엄격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역병 역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정확한 평가 없이 이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외국발 입경객이 도착하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산둥(山東)성과 랴오닝(遼寧)성 일부는 한국과 일본 입국자를 14일간 격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president21@yna.co.kr chinakim@yna.co.kr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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