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법원 출두 명령

입력 2020-03-03 10:30  

끝나지 않은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법원 출두 명령
법원 "여전히 새 이메일 증거 나와 의문…과거 답변 충분하지 않았다"
최측근 밀스 비서실장·이메일 보유한 구글에도 소환장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따라다닌 '이메일 스캔들'의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보수성향 시민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가 제기한 정보공개법 소송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에게 법원 출두 명령을 내렸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서약서를 제출한 적은 있었으나, 법정 출두 명령은 처음이다. 만약 그가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최초로 심문을 받게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해 2012년 리비아 벵가지 미 영사관 테러사건과 관련한 내용 등 1급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스캔들'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당시 편의를 위해 국무장관에 취임한 후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유지했을 뿐이었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계정에서 높은 기밀 수준의 정보들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이메일 스캔들'은 선거 기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으면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이날 FBI의 당시 수사 결과와 국무부 진술은 스캔들을 해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클린턴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램버스 판사는 "FBI조사 이후 몇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이메일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수사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모두 복원했다는 정부 조치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이전에 제출했던 답변서는 "완벽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거나, 피상적인 수준이었다"며 비난하면서 애초에 왜 국무부 공무를 수행할 때 개인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램버스 판사는 클린턴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국무장관 비서실장이었던 셰릴 밀스도 법원에 소환할 계획이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보유한 구글에 대한 소환장 발부도 승인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s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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