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정시 미국 수입금지 효력 발생…합의 방침 시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09677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3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회사는 ITC에 이의제기를 제출하기로 했다. ITC는 지난달 14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의제기는 당사자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절차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4일이었던 이의제기 마감을 한차례 연장해 3일(현지시간)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정문을 검토해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ITC는 다음달 중순쯤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051910]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측이 최종 결정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기패소 결정 후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합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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