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심자 격리·출입 통제 등 '생물안보 통제 명령권' 확대

입력 2020-03-03 10:29   수정 2020-03-03 10:46

호주, 의심자 격리·출입 통제 등 '생물안보 통제 명령권' 확대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생물안보 통제 확대 명령권을 시행하기로 했다.





3일 (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이날 아침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의심자들을 직접 격리할 수 있도록 생물안보 통제 명령권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백화점·기업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국민건강 '대응 구역'으로 지정,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로 보건 위험이 있는 외국인 입국자의 격리에 사용해온 생물안보법을 코로나19 사태로 보다 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포터 장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과 지침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들은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드니 서부의 한 의사와 최근 이란을 다녀온 오빠를 둔 여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되는 등 호주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보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1만건 이상 코로나 19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모두 33명이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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