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입국시 코로나19 음성에도 모두 14일간 호텔 격리는 유지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중국 광둥(廣東)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을 우려해 한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를 유지하되 격리 비용은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광둥성이 강제 격리에 따른 비용마저 승객에 전가하려는데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한국에서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 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14일 격리 조치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해 광둥성에 도착하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지정된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 도착 승객에 대한 2주간 강제 격리 비용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부담해왔는데 광둥성 지방 정부가 갑자기 승객에게 60만원에 달하는 호텔 격리 비용을 자비로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지방 정부가 격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제40조에 위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조항에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인민 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격리 기간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광둥성 정부는 2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강제 격리와 자비 부담을 고수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광둥성 정부는 14일 격리 기간 호텔 등 비용은 무료로 해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측이 광둥성에 호텔 격리 시 비용 문제와 관련해 강하게 항의를 제기해 광둥성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회신해왔다"면서 "난징 등 다른 지역의 호텔 격리 시 자비 부담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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