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직원에 혜택 주고 면책 범위는 늘린다

입력 2020-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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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직원에 혜택 주고 면책 범위는 늘린다
2020년 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이달 말 실행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고, 혁신 금융 업무까지 면책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애초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회의는 서면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금융위의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면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 특성에 맞는 혜택 부여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협업도 늘려간다.
또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선제 발급제를 도입하고, 여신업무 외에 혁신금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면책 제도도 개편한다.
이달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100건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동산·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한 채무조정요청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께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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