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후 14일 의무 격리…비용은 중국 부담
웨이하이, 자가 격리시 거주지에 별도 구분 딱지 부착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겠다며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하이난(海南)성도 한국과 일본의 입국자 전원을 14일간 지정 장소에 강제 격리하는 조치에 나섰다.
4일 광저우 주재 한국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은 한국과 일본에서 출발해 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 승객들은 하이난성에 도착하면 별도 장소로 전원 이동해 핵산 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와도 지정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하이난성이 격리 비용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격리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온 외국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같이 적용된다.
신장(新疆) 우루무치(烏魯木齊)로 들어오는 입국자도 호텔에서 자비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앞서 광저우와 선전(深천<土+川>), 난징(南京), 이우(義烏)도 한국과 일본 등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14일간 지정된 장소에 격리하고 있다.
한편,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경우 한국발 도착 승객은 7일간 호텔에서 격리된 뒤에야 거주지로 복귀가 가능하다. 의무 격리 14일 중 남은 7일은 호텔에 남아 있어도 되며 모든 비용은 중국 정부가 부담한다.
또한, 자가 격리 기간 출입문에 이를 구분하는 별도의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했다.
톈진(天津)시는 입국자 중 발열자가 없으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는데 입국자 본인이 원하거나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인근 지역 호텔에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은 입국자 중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자가 격리 또는 호텔 격리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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