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사가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됐다.
또 다음 달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이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업무계획 중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별도 발표했다.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초기 투자와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어서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을 겸영 업무에 추가하고 벤처기업 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데 우선 다음 달부터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업부터 시행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사기적 부정 거래 외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규제는 한국거래소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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