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부터 가능한 수급 나이를 희망에 따라 늦출 수 있게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75세 이후로 늦추는 것을 선택하고 연금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법안이 확정됐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오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일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현재 원칙적으로 65세부터 가능한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7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수급 개시 시기를 1개월 늦추는 것에 비례에 연간 수령액을 0.7% 가산토록 했다.
이 기준으로 75세부터 공적연금을 받을 경우 65세 시작하는 것과 비교해 연간 84%를 더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애초부터 검토하지 않았다.
개혁 법안에는 일하는 노인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연금액을 줄이도록 하는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노령연금 제도는 60~64세의 경우 연금과 임금수입 합계가 월 28만엔(약 300만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깎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감액 기준을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월 47만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감액 기준을 높이면 더 많은 노인 인력이 일터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또 후생연금 가입 요건이 되는 종업원 기준을 기존의 '501명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종업원 101인 이상, 2024년 10월부터는 종업원 51명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내년 4월부터 원하는 사람의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연금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평균 수명이 2018년 기준으로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인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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