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KT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 청신호

입력 2020-03-04 20:38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KT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 청신호
금융소비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도 법사위 문턱 넘어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가 명실상부하게 KT[030200] 주도의 인터넷은행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4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도 통과하면 KT는 카카오[035720]에 이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좌절해야 했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수정 의결될 때만 해도 향후 국회 일정은 '무사통과' 분위기였다.
하지만 법사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논의가 난항을 겪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 개정안이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됨에 따라 KT는 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크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던 사유가 소멸한다는 의미다. 즉 법 통과는 심사 재개를 의미하고 다른 돌발변수가 새로 등장하지 않는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276억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케이뱅크가 증자를 재추진하면 그 규모는 기존처럼 5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으로 판매 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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