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시설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

입력 2020-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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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등 숙박시설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이 모텔 등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하면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다.

현재로선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이 화재안전 성능 보강 대상 건물이다.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부(슬래브)에 10t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가 이뤄질 때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감리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물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과 관련한 지침(행정규칙)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지침에는 점검자가 건축물 등 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과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점검보고서 서식 등이 담겼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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