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직구·OTT 등 생활분야 갑질·독과점 집중 감시

입력 2020-03-05 12:00   수정 2020-03-05 13:33

플랫폼·직구·OTT 등 생활분야 갑질·독과점 집중 감시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국민이 체감하는 공정 시장' 비전
총수 2·3세 지분 높은 회사 내부거래 현황 등 공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비전으로 올해 생활밀착형 업종인 온라인 쇼핑·플랫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직구(직접구매) 등과 관련한 갑질과 독과점,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시 제도를 손질하고, 총수 2·3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등도 공개·분석할 방침이다.

◇ 플랫폼 사업자, 배타적 거래·끼워팔기 조사


공정위가 5일 발표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관련 신고가 잦은 중형 조선사·건설사, 전속거래, PB(유통업체 자체브랜드)거래 분야의 부당한 갑을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유통 부문에서는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판매수수료율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등까지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흥 시장이자 소비자와 밀접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에서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을 광고비, 서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분야에서도 오배송과 반품 등과 관련한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자율거래기준 등이 마련된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도 올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방침이다.
OTT, 마이크로모빌리티(소형 이동수단)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감시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 제공 등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중고거래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담합 또는 카르텔 행위에 대한 감시의 초점도 서민 피해가 큰 ▲ 국민 안전·건강(수도·철도장비·의료기기 등) ▲ 일상생활(통신·식품·물류 등) ▲ 취약계층 피해 유발(구인·구직서비스 플랫폼 등) 업종에 맞춰진다.



◇ 거래금액 기준 인수·합병 신고제 등 도입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이익 추구나 횡포를 막기 위해 올해 3대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3대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말한다.
아울러 양질의 공시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무형자산(산업재산권·영업권·라이선스 등) 거래 관련 공시 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가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더 자세한 분석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의 부동산 임대료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의 공개와 분석이 오는 10∼11월께 추진될 예정이다.
반대로 기업집단이 기존 내부거래를 비계열 중소기업과의 거래로 전환하는 '일감 나누기'에 나설 경우, 거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이 실적을 '지수화'(index)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밖에 이번 업무계획에는 동의 의결 활성화, 거래금액 기반 인수·합병(M&A) 신고기준 도입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민사 소송 등과 비교해 신속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유리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공정위가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런 방향이 현안인 애플 사건 등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거래금액 기준 M&A 신고는 매출·자산(기존 기준)이 적더라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반영된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다면 인수·합병시 신고를 받아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예년과 비교해 연간 업무계획에서 재벌 관련 규제·감시 내용이 줄었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서민 밀착형 정책, 혁신이 필요한 ICT 관련 정책 등이 강조된 것은 맞지만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재벌 정책도 과거와 똑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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