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다음달 가동

입력 2020-03-06 08:15   수정 2020-03-06 08:45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다음달 가동
하나·대구은행, 분쟁조정안 판단 시한 재연장 요청…금감원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다음달께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두고 판매 은행들이 속속 판단을 내놓으면서 모든 은행의 결정이 끝나는 다음 달 초 은행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이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은 금감원이 정한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다. 키코 판매 은행 6곳 가운데 신한은행만 수용 또는 재연장 신청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분쟁 조정을 수락하고 지난달 말 배상금 지급을 끝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전날 피해 기업인 일성하이스코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배상 권고액(6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채무를 탕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락 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특히 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질적인 이사회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의 결정이 나오면 추가 피해 기업들의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연합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은행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도 추가 배상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 분쟁조정안은 거부했으나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는 자체 검토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판매 은행 모두가 참여하는 은행연합체가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키코 판매 은행은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은행 6곳에 더해 모두 11곳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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