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내 지정 격리 대상자 538명 대상…6일부터 입국자 자가격리 적용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광둥(廣東)성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적용했던 지정 숙소 강제 격리를 조기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6일 광둥성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광둥성으로 입국한 한국발 승객에 대해 지정격리 조치를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대상자는 지난 5일 기준 538명이며,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 이날 오후부터 행정 절차를 거쳐 광둥성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광둥성 당국의 지정격리 계획에 따르면, 광둥성 내 지정격리자들의 격리 해제 시기는 첫 격리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달 12일부터다.
광둥성 소식통은 "오전에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 오후부터 격리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마다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현재 격리 대상자가 많아 전체적으로 해제 조치가 마무리되려면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격리 대상자들은 집으로 돌아간 뒤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광저우 총영사관은 광둥성 정부 측과 협상을 벌여 전날 지정격리 조기해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 대상자들은 법률준수 서약서, 해제 일정표, 호텔비용 부담 서류 등을 제출하면 광둥성 내 고정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격리 대상자 귀가 시 주거지에서 한국인 거부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장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광둥성 내 광저우(廣州), 선전(深천<土+川>), 후이저우(惠州) 등 지정격리된 한국인이 있는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광둥성 정부는 또 이날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지정된 숙소에 격리하는 지정격리 대신 자가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둥성 내 고정 주거지가 있고, 발열증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다만, 광둥성 내 고정 주거지가 없이 호텔이나 기타 숙소에 머물 계획인 사람은 기존처럼 지정격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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