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예상못한 갈등·법적 문제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의학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계 제안이 있었다"면서 "감사하지만, 몇 가지 면에 있어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예방한의학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감염 관리 현장에 한의사가 투입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도 인체 검체 채취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한의사가 방역에 투입될 때 법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는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소지)가 있다"면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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