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새롭게 시행한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6일 총 726만장의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구매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읍·면 지역 우체국이다.
특히 이날부터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돼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한시적으로 1장(개인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이후부터는 1주 1인 2장 구매), 약국에서는 2장을 살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조치 시행 전 경과 기간(3월 6∼8일)에는 1인당 2장씩 한 번만 살 수 있으며,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해 1주일에 2장씩 구매할 수 있다.
새로운 긴급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하는 물량의 80%를 정부조달청과 계약해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게 된다.
식약처는 하루 공급 목표량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 현장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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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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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연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주간 미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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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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