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외부인 출입 점검…필요시 예방적 코호트격리 지원"

입력 2020-03-07 12:53   수정 2020-03-07 13:24

"요양시설 외부인 출입 점검…필요시 예방적 코호트격리 지원"
11~12일 전국 요양병원 추가 조사…원인불명 폐렴 460여명 진단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경북의 노인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출입제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출입제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종사자와 입소자의 개인위생 준수, 하루 두 차례 발열 체크,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제한 등을 지시하고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과 경기의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행 중인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필요할 경우 타 시·도 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북 생활복지시설 580여곳과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등이 외부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돌입한 상태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에서 생활시설에 시행한 예방 목적의 코호트 격리 조치를 참조해 필요한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생활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격리 시 시설 근무자의 숙식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시설 대부분은 근무자들의 숙식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아 모든 시설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행될 수 있을지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여건에 따라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적 조치) 이행 가능한 곳은 중대본에서 지원해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매일 현장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서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1천435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11∼12일까지 이틀간 추가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중대본은 지난달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 등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원인불명 폐렴 환자 여부 등을 조사했었다.
이번 추가 전수조사에서는 기존 사항을 지속해서 이행하는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 폐렴으로 치료 중인 460여명에 대해서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보호자의 격리·확진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종사자를 모집한 결과 나흘 만에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293명이 지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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