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영주권 소지자 포함 한국인 입국 불허 개시

입력 2020-03-07 23:41  

카자흐스탄, 영주권 소지자 포함 한국인 입국 불허 개시
당초 예정된 8일에서 앞당겨 6일부터 적용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카자흐스탄이 6일(현지시간) 인천을 출발해 알마티에 비행기로 도착한 한국인 승객 입국을 거부했다.
주카자흐스탄 알마티 총영사관에 따르면, 알마티 공항 출입국관리소는 인천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이날 오후 10시께 알마티에 도착한 승객 중 한국인 8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 승객은 도착 한 시간 만에 같은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카자흐 당국은 당초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고 등급(A1)으로 분류된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그러나 사전 예고 없이 이를 6일부터 단행하면서 한국인 입국이 불허됐다.
카자흐 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날로 확산하는 코로나 19 확진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입국이 불허된 이들 중에 카자흐스탄 영주권(10년 장기비자) 소지자 3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인 이들 3명은 "집, 가족 및 직장이 카자흐스탄에 있다"며 자진해서 병원에 격리되겠다고 밝혔지만, 출입국 관리소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마티에는 약 1천200명의 한국 교민이 상주하고 있고, 이들 중 10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이들 상당수는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에어 아스타나 편으로 인천에서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입국했던 교민 3명은 입국이 허용돼 호흡기 질환 전문 병원에 격리됐다.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은 "카자흐 영주권과 상관없이 카자흐 정부의 한국민 입국 불허 방침이 탑승 전 항공사에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인천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한 항공편 중 에어 아스타나는 오전 9시께, 에어 아시아나는 오후 5시께 탑승 수속이 완료됐다.
심철호 아시아나 항공사 알마티 지점장은 "탑승 수속 시 카자흐 정부의 한국민 입국 불허 방침에 대해 승객들에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keifla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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