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해야"

입력 2020-03-09 16:1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DLF 대책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해야"
"금융위의 은행 과태료 경감은 '봐주기식'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낸 금융감독원의 징계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공동논평을 통해 "법원은 DLF 사태로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경고가 적법함을 인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리자,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시민단체들은 또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 197억1천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을 두고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