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 대출 현장·업무연속성계획 추진현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코로나 대출'의 자금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고자 은행에 위탁하는 대출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금융정책국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달 3∼6일 금융기관 지점 26곳을 점검한 결과와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점검 당시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의 보증부 대출에만 쏠리면서 자금 공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맡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대출서류상 기본사항을 전산화하는 등 은행-지신보 간 시스템 연계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만 일부 재단이 은행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를 심사 과정까지 넓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 조만간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신보 재단 16곳의 소관 감독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이고, 중기부에서 총괄하다 보니 일반 금융회사만큼 전산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또 소상공인에 견줬을 때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특례보증(7천억원)과 회사채 신규 발행 지원(1조7천억원→2조2천억원) 등 방안이 담겨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감시도 강화한다.
2월 25일∼3월 6일에 금융 유관 기관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금융권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에서는 자본시장, 지급결제시스템, 보안 등 주요 부문별로 비상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했다.
금융위는 향후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BCP를 수정·보완하고, 기관 간 우수 사례, 운영상 애로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BCP를 미리 마련하고 준비해왔지만,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애로 사항이 제기될 텐데, 수시로 보완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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