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IT 출제비중 상향 검토

입력 2020-03-10 10:00   수정 2020-03-10 10:02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IT 출제비중 상향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회계감사 과목 배점을 높이고 정보기술(IT) 관련 출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 교육 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학점 이수 제도와 관련해 이수 학점을 늘릴지 유지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또 데이터 분석 등 IT 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험 과목에서 IT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IT 관련 사항 출제 시 실무와 연관성이 큰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을 출제하는 방안과 회계감사 과목 내 IT 관련 출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시 이뤄지는 부분합격제와 절대평가제도 검토 사항 중 하나다.
부분합격제는 60% 이상 득점 과목은 다음연도 시험에 한해 면제하는 것이고 절대평가제는 매 과목 60% 이상 득점자 및 최소 선발 예정 인정 미달 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합격 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실무연수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해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집합연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계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 확대 및 필수과목 포함 여부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런 검토 과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앞으로 약 4~5개월간 회의를 통해 9월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 사항은 수험생의 충분한 준비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개정 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4년간 시행되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며 "그동안 시장에서 개선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 온 만큼 지금이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시험제도 개편에 있어서 전문지식 측정 외에 향후 회계전문인력이 시대 변화에 부응해 갖춰야 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험과 실무수습교육 제도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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