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짐 부치는 '이지드롭' 서비스 확대…항공 보안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공항에서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함께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미리 공항으로 짐을 부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 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 검색 방법이 개선된다.
그동안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이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보안 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 검색 요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원할 경우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공항 운영자는 이를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해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평소보다 보안 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이 올해 9월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제주항공[089590] 계열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항공 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이를 서울 주요 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한미 항공 보안 상호인정' 실행을 위해 양국 간 협력회의를 열고 직원교류 확대와 정례화를 추진한다. 앞서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작년 12월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미 항공 보안 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맺은 바 있다.
항공 보안 향상을 위해 한미 합동 아태지역 워크숍과 미국 TSA의 전문 교관 초빙 교육 등도 추진한다.
또 항공 보안전문가(전문임기제) 채용, 항공 보안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워크숍(9월) 등 항공 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 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한다.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의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 속 노트북이나 액체 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현재의 보안 수준에 기초해 보안 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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