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중증센터' 시·도별로 2곳 이상 지정

입력 2020-03-11 11:37   수정 2020-03-11 11:54

정부 '코로나19 중증센터' 시·도별로 2곳 이상 지정
의료수가 추가 적용…의료진 보호장구·의료장비 구입 지원도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전용 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이 우려되고, 또 응급실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 중 시·도별로 2개 이상을 코로나19 중증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중증센터가 되려면 5병상 이상 규모의 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고, 응급실에 들어오기 전 환자를 증상별로 나누는 장소인 '사전환자분류소'를 구축해야 한다.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중증환자라는 판정을 받으면,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된다. 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도 증상이 경미하다면 격리진료구역에 들어올 수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해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또 의료진에게 보호장구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와 이동식 엑스선(X-Ray) 장비 구입비 등도 지원한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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