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경영권 승계' 이재용 대국민 사과 권고(종합)

입력 2020-03-11 15:48  

삼성 준법위 '경영권 승계' 이재용 대국민 사과 권고(종합)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주문…이재용 한달 내 사과할 듯
'면피용' 지적 불식 조치도 요구…삼성 "충실히 검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재서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시한을 30일로 제시하고 삼성이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선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재계에서 나온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005930],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삼성SDS,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삼성 최고경영진에 요구되는 최우선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며 "그 결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를 선정해 의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며 이 부회장의 반성·사과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원활하게 경영권을 승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이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이 합병 직전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게 경영권 승계 의혹의 골자다.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 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부회장이 직접 선언하라고 권고했다.
삼성 계열사에서 노동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사과도 주문했다.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전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이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라며 "노사가 노동 법규를 준수하고 화합·상생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같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관련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을 포함해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점과 노조 와해 혐의 유죄 판결 등 전반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준법의무 위반이 없을 것이라는 공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후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한 첫 조치로 지난달 28일 2013년 5월 당시 미래전략실이 시민단체들에 대한 임직원 기부 명세를 무단으로 열람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번 두번째 권고인 이 부회장의 공개 사과·선언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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