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포함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외항·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돼 여객선사 근로자 2천여명도 휴직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2천64명의 근로자에 대해 6개월간 휴직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외항선사 24곳 645명(한중 항로 363명, 한일 항로 282명), 내항 선사 55곳 1천419명 등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노동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중 여객선사 14곳은 1월30일, 한일 여객선사 10곳은 이달 9일부터 각각 여객 운송을 중단한 상태다. 내항 여객선사 55곳도 지난달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해수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대상에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포함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이번에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 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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