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3-12 10:07  

LH,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과 단지조성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해오던 기존 현장에도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과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한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해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건설 근로자 인명보호와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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