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사 콜센터 교대근무 통해 '띄어앉기' 시행

입력 2020-03-12 11:50   수정 2020-03-12 11:52

일부 금융사 콜센터 교대근무 통해 '띄어앉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콜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추가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2만 근무하게 해 좌석을 교차로 배치, '띄어 앉기'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번 교대근무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챗봇 등 다른 채널을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농협생명도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 한자리 건너서 앉기 시행에 들어갔다.
현대해상은 콜센터 상담직원 3분의 1에 유급휴가를 줘 쉬게 하고 나머지 3분의 2만 근무하게 했다.
역시 남은 공간을 활용, 띄어 앉기 근무를 하기 위해서다.
한화생명도 교대근무 방안을 검토 중이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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