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나흘째인 12일(목요일) 780만7천장을 약국 등 공급판매처를 통해 공급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 33만2천장, 의료기관에 145만7천장 등을 공급했다.
전국 약국에 568만7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9만장, 전국 읍면 우체국에 14만1천장을 배정했다.
5부제에 따라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1인당 2장을 살 수 있다.
중복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기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살 수 없지만, 주중에 못 사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1인당 1장씩' 구매할 수 있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공개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공급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마스크를 소분해 팔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
│ 대리구매 대상자 │필요한 서류 │
├──────────────────┼──────────────────┤
│ 장애인 │①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③장기요양│
││인정서 │
├──────────────────┼──────────────────┤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
※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