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장관, 14∼15일 친-반정부 시위 참가 자제 촉구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보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주민을 처벌하도록 하는 강경 방침을 내놓았다.
보건부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 격리나 격리시설 수용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기면 의료진이 경찰에 직접 신고해 강제구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는 1차로 14일간 자가 격리를 지시하거나 격리시설에 수용하고, 검사 결과가 늦어지면 28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주요 병원에 병상 추가 확보를 권고하는 한편 교육부와 협의해 각급 학교에 원격수업을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루이스 엔히키 만데타 보건부 장관은 14∼15일 예정된 시위에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만데타 장관은 잇단 시위가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금이라도 감기 증상이 있으면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14일에는 2년 전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발생한 좌파 사회주의자유당(PSOL) 소속 마리엘리 프랑쿠 시의원 살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다.
프랑쿠 시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리우시 북부 에스타시우 지역에서 괴한들에게 살해됐다. 리우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며 성 소수자로 알려진 프랑쿠 전 시의원은 인권단체에서 활동했으며 경찰 폭력을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15일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가 예정돼있다.
시위에는 극우 단체 회원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겉으로는 권위주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소셜미디어(SNS)에는 의회와 대법원 폐쇄,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좌파 탄압 도구인 보안법 부활 등 과격한 주장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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