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하루 1조 돌파…'공매도 금지' 적극 검토

입력 2020-03-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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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하루 1조 돌파…'공매도 금지' 적극 검토
외국인 투자자 폭락장서 공매도 거래 급증…금융위, 추가 대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의 공매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원 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하며 규모를 키웠다.
금융위원회는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하는 추가 대책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원을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8천722억원, 코스닥시장 2천132억원이다.
이는 지난 9일 기록했던 기존 연중 최대치(1조806억원)를 넘는 것이다.
정부가 10일 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시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줄었지만 그 효과는 '하루'에 그쳤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9일 1조806억원에서 10일 6천686억원으로 감소했다가 11일에는 7천931억원으로 늘었고 전날에는 1조854억원으로 급증해 연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로 주식 시장에서 연일 폭락장이 연출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날 코스피는 3.87% 급락해 1,830선까지 밀렸다. 유가증권시장에는 약 8년 5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한 데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전날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7천531억원으로 11일(4천216억원)보다 78.6%(3천315억원) 급증했다. 지난 9일 기존 연중 최대치(5천936억원)보다도 26.9% 증가한 것이다.
전날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3천237억원으로 11일보다 오히려 417억원 줄었고 개인 투자자는 86억원으로 25억원 늘어난 정도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소외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난해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천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천억원으로 1.1%에 그쳤고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약 65조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3천억원으로 36.1%였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은 최근 폭락장에 대응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데다 이들 조치가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논의 중이고 (공매도를 금지할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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