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2018년 7세 소녀 성폭행·피살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었던 파키스탄이 실종 아동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2일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하원은 11일 실종 아동 수색과 신속한 범인 체포에 초점을 맞춘 아동 학대 방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거치면 효력을 갖는다고 외신은 전했다.
법안은 아동 실종이 신고되면 경찰이 2시간 이내에 사건을 등록하고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수사 과정 절차 단축, 실종 아동 수사 관련 신규 조직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파키스탄에서는 2018년 동부 펀자브주에서 당시 7세이던 자이나브 안사리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다.
당시 안사리는 얼굴 등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채로 발견됐고, 부검 결과 살해되기 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의 무능을 탓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고, 안사리의 장례식이 열린 날에는 시위대 중 2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후 이와 관련해 아동 실종,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후속 작업으로 이번 법안도 채택됐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실종된 소년 3명이 성폭행당한 뒤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도 북부 노셰라 지역에서 8살짜리 아동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자 파키스탄 의회가 아동 강간범과 살인범에 대해 공개 교수형에 처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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