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요구 3.3㎡당 3천550만원 수용 거부…3.3㎡당 3천만원 이하 고수
조합측 조만간 대의원회의, 총회 거쳐 HUG 분양가 수용 여부 등 결정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재건축 조합의 의견이 충돌한 가운데 HUG가 지난 13일 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은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보증을 다시 신청할 것인지, 후분양 등의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 조만간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13일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이 분양보증을 신청하며 제시한 일반분양가 3.3㎡ 3천550만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유선 통보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말부터 HUG와 일반분양가 협의를 해왔으나 조합은 사전 협의에서 관리처분변경 총회에서 결정된 3.3㎡당 3천550만원을 주장한 반면, HUG는 3.3㎡당 3천만원 미만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
HUG는 사전 협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반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합이 그런데도 조합 측의 희망가격으로 분양보증 신청을 한 것은, 서둘러 조합내 의견 수렴을 거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 회의와 조합원 관리처분변경인가 총회 등을 열어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출지, 후분양 또는 임대후 분양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둔촌 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의 조합원 총회가 어려운 만큼 상한제 적용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을 받고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둔촌 주공은 일반 분양 물량만 4천900가구가 넘는 초대형 단지여서 현실적으로 후분양이나 임대후 분양이 쉽지 않다"며 "그래도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HUG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마감 수준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상한제 전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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