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지부 시스템 활용해 9월부터 입주 희망자 소득·자산 직접 검증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데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하게 돼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는 입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9월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임대보다 자격 요건 위반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현재로선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낼 방법이 마땅찮다.
이와 함께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재산·기타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근로소득만 알 수 있기에 입주 희망자 중 근로소득은 적지만 금융소득이 있거나 다른 부업을 해서 실질 소득이 많은 입주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의 자격 중 자산 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지자체가 지역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현재 지자체 중 이와 같은 자산 기준을 운영하는 곳은 없지만,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선 입주자의 자산 기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는 9월 시스템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자산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는다. 그 대신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형별로 택지공모형, 민간제안형, 정비연계형, 집주인 임대주택 등 여러 형태를 띠며 지자체의 다양한 주택 사업에 섞여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임대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일부 들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확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틀을 만들어 왔다"며 "9월부터는 이 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