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허위공시·KCG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위반" 등 주장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한진칼은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앞서 전날 논란이 된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을 포함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은 먼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한 점을 들어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허위 공시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0% 중 3.20%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한진칼은 또 KCGI가 자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인 '밸류한진'의 주주방명록에 연락처 등을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이달 7일부터 연락해 KCGI에 의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권유하고, 직접 주주를 방문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이달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152조와 153조에 따라 2영업일이 지난 뒤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의결권 권유자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한진칼은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과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도 문제 삼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SPC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
또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진칼은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중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작년 2월 28일이므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 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한진칼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KCGI가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CGI의 SPC인 그레이스홀딩스가 2018년 12월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오른 만큼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한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생겼으나 그레이스홀딩스는 작년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심각한 공시 의무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과 수사기관 통보를 요청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 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손해를 유발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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