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도 내년 3월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소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년 후인 2021년 3월이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따라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지킬 의무를 규정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등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와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면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종료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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