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에서 6일 만에 양성 판정…해수부, 자가격리 위반자에 "징계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이태수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직원 전수조사를 벌인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17일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 확진자는 이달 11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아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반곡동 수루배마을 1단지에 거주하는 50대 해수부 직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앞서 10일 실시한 1차 직원 전수 검사 결과 11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발열 증세가 있어 선별진료소인 세종보건소를 찾아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수산정책실 소속으로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5동 4층에서 근무했다.
지난 1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어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 확진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부서 확진자 2명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며 "구체적인 발병 원인 등은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해수부는 파견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 795명에 대한 검사를 마친 결과, 확진자는 총 28명이 됐고 나머지 76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로서는 41번째 확진자다.
그러나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마쳐 확진자 27명을 가려낸 해수부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긴장하는 모양새다.
한편, 해수부 확진자 중 8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식당 또는 사무실에 들른 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해수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날 문성혁 장관 명의로 문서 경고했다.
해수부는 "이들 8명은 현재 입원 등으로 격리된 상태로, 치료가 끝난 이후 관련 행적을 세부적으로 재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공식 징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외에도 방역 또는 자가격리 등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다 적발되는 기관장 명의로 엄중히 문책하고, 필요하면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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