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동금지령 첫날…사재기·지방 대피인파 '혼란상'

입력 2020-03-18 00:16   수정 2020-03-18 00:35

프랑스 이동금지령 첫날…사재기·지방 대피인파 '혼란상'
경찰관 10만명 투입해 단속 나서, 위반시 과태료 최대 18만원
슈퍼마켓 사재기 이어져, 인구밀도 높은 도시 떠나 시골行 '러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린 첫날인 17일(현지시간) 수도 파리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단속 나온 경찰에 거세게 항의하고 슈퍼마켓에서는 생필품과 식료품의 사재기가 이어지는 등 심한 혼란상을 보였다.
이동금지령이 발령되기 직전에는 대도시에서 한적한 시골과 섬 등지로 이동하려는 인파로 주요 역사가 붐볐다.
이동금지령 첫날인 이날 파리 시내의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는 대부분 생필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고, 그렇게 기다린 끝에 매대에 다다르면 필요한 물건들이 이미 동난 상태를 겪기가 일쑤였다.
대형마트들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파로 북적였다.
파리 근교 센생드니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 인파가 몰린 장면을 보도한 방송사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 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권고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동금지령이 공식적으로 발령된 오후부터는 경찰관들이 확성기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검문을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동금지령 위반 단속과 코로나19 확산 제어를 위해 이날부터 경찰관 10만명을 투입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대국민담화에서 17일 정오(현지시간)부터 보름간 전 국민을 상대로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과 여행을 제한한다면서 이를 어길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 담화 직후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증명서의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 이동증명서는 외출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생필품을 구하거나 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돌보는 목적의 이동,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단체가 아닌 개인 단위의 운동, 반려동물의 산책 등의 목적에 체크하고 본인의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불심검문에서 경찰관에게 증명서를 보여주지 못하거나 필수적 목적의 이동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최소 38유로(5만원)에서 최대 135유로(1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금지령 첫날인 이날 주요 도시들에서는 많은 시민이 증명서를 갖고 나오지 않아 경찰관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단속하려는 경찰에게 거세게 고함을 치거나 과태료 부과에 저항하는 등 소동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이동금지령 발령 전인 이날 오전과 지난 15~16일에는 파리와 리옹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동금지령이 발령되기 전인 16일과 17일 오전에는 파리 몽파르나스역 등 전국 대도시의 주요 역에 혼잡한 도시를 피해 지방의 시골로 이동하려는 프랑스인들로 북적였다.
테오라는 이름의 시민은 일간 르 몽드에 "가족이 집을 가지고 있는 방데 지방의 주민이 9명에 불과한 한 시골로 떠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시골과 작은 섬들에도 육지에서 몰려오는 인파가 급증했다.
대서양 연안의 작은 섬 벨릴에는 페리선 한 척에 백여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평소보다 입도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파리에 거주하는 클레르(27)라는 여성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기 전인 전날 오후 일찌감치 파리를 떠나 남편과 세 자녀를 이끌고 하루 만에 배를 타고 이 섬에 들어왔다.
실직상태로 직장을 구하던 중이었다는 그는 르 몽드에 "재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새 출발의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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