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 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따른 고발은 전체 금융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사측이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종료(PC-OFF) 시스템을 강제로 해제함으로써 편법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다는 게 노조가 주장하는 고발의 이유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출 업무 때문에 근무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 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기존의 이익 목표를 한 치도 조정하지 않는 것은 긴급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팔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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