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가와현, '집에서 게임 하루 60분 제한' 조례 가결

입력 2020-03-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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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가와현, '집에서 게임 하루 60분 제한' 조례 가결
일본 내 첫 사례…'가정사에 과도한 개입' 비판 목소리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자녀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첫 조례가 제정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가와(香川)현 의회는 18일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으로 18세 미만 자녀의 게임 시간을 평일은 하루 60분, 쉬는 날은 하루 90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또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그 외는 오후 10시까지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과 관련한 일종의 가정준칙을 만들어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게임 중독에서 자녀를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규정,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가와현 의회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수면장애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토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조례는 강제성이나 위반 시의 벌칙 조항은 없다.
또 스마트폰을 가족 등과 연락하거나 검색 등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각 가정에 자녀들의 게임시간 제한을 요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정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혼다 유키(本田由紀) 도쿄대 교수(교육사회학)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보수적인 가족관을 토대로 '부모는 이래야 한다'고 규정해 가정에 개입하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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