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대인사고 300만원→1천만원

입력 2020-03-19 14:00  

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대인사고 300만원→1천만원
고가수리비 차량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카풀 운행 중 사고에도 자동차보험 보장·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운행 중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리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음주 운전사고에 따른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부는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표준 약관상으로 무면허 운전 시 1억5천만원을 넘는 대인Ⅱ 보상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물 보상 경우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한다"며 "이런 규정이 현재 음주나 뺑소니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대물 자기 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할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심사 기준 마련(올해 5월), 군인(군 복무 예정자)의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의 상실 수익 인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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