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과없이 성행위 장면 방송한 인디필름 과징금 1천만원"

입력 2020-03-23 19:14  

방심위 "여과없이 성행위 장면 방송한 인디필름 과징금 1천만원"
"2018년 이후 또다시 유사 사례로 과징금 처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오랜 시간 방송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디필름은 2018년에 이어 다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겨 두 번째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2018년 유사 사례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채널에서 원색적인 성관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 측은 과징금이 1천만원으로 정해진데 대해 "위원회의 지적 후 해당 프로그램 편성을 즉시 중단하고,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재무 상태가 영세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부적절한 성행위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Mplex의 '에로틱 컬렉션10'에 대해서도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총 7개 뉴스 중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하루 전 보도한 뉴스 기사에서 일부만 수정해 당일 뉴스인 것처럼 방송한 춘천 MBC-AM의 '정오뉴스'에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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