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권 소멸 전에 권리자에 사전 안내키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보관하던 현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국민 재산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인 보관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정부 보관금은 법원 등에 맡기는 공탁금이나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으로, 국가 소유는 아니나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관금 총액은 11조3천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공탁금이 8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치금 등 기타 보관금(2조2천억원), 압수·압류금(1천4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는 대법원 보관금이 10조7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민이 공탁 등으로 맡긴 현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별도로 한 눈에 보관금 규모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 부처 보관금 유형 분류를 통일하고 디브레인(재정정보관리시스템·dBrain)에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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