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특약 처방'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내달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유예 내지 감면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4대 사회보험료 유예나 감면 조치 요구는 경제계에서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찌감치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경제계 요구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사회보험료 유예·감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면 전체 가구와 기업에 소득 보전 혜택을 주는 등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감면 지원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기에 기업의 짐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월 소득의 6.67%로, 직장인의 경우 이 중에서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1만1천원이었는데, 만약 3개월간 50% 깎아주면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약 16만7천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만약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를 50% 깎아주면 보험료 수입이 7조5천억원이 줄어든다. 감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약 15조원이 감소한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긴다.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경우 예산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7조~1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는 건보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건보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에 3∼5월 등 3개월간 건보료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 323만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9천252세대 등이 혜택을 받는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도 같은 감면 혜택을 누린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납부 예외로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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