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동제한령에도 통근 시간대 지하철 '북적'

입력 2020-03-25 00:51  

영국, 이동제한령에도 통근 시간대 지하철 '북적'
이동제한 지침 어기면 범칙금 4만4천원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 정부가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런던 지하철이 붐비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을 동원해 지하철 이용 승객의 이동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정부의 이동제한령 발효 다음날인 이날 오전 런던 지하철은 여전히 출근하는 승객으로 붐비는 노선이 많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날 저녁 대국민성명을 통해 필수품을 사기 위한 쇼핑, 운동, 치료, 필수적 업무를 위한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외에는 두 사람 이상이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시민에게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칸 시장은 런던 대중교통을 폐쇄하지 않은 것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등 필수인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 업무를 위한 출퇴근이 아닌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업무를 위한 이동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이동금지령에 대해 일각에서는 '필수 업무를 위한 출퇴근'이라는 모호한 지침 탓에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주가 재택근무 등을 지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건설현장 등과 같은 사업 현장에 폐쇄 명령을 하지 않아 많은 현장 근로자가 여전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사업주들이 상식적인 판단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근거해 직원 출근 여부, 건설 현장 등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경찰이 이날부터 정부의 이동제한 지침을 어기는 이들에게 30파운드(약 4만4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동제한령과 관련한 추가 상세 지침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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