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주총서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국토부 제재 풀릴까

입력 2020-03-25 11:09   수정 2020-03-25 11:43

진에어 주총서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국토부 제재 풀릴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진에어[272450]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하면서 20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에어는 이날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의 안을 의결했다. 새로 늘어난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또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했고,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날 40분간 열린 주총에는 7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이사는 "작년에는 일본, 홍콩 노선 등의 여객 수요 급감, 저비용항공사(LCC)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재 장기화로 인해 적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아 위기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최소화했고,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에어 주총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제재 해제 여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진에어에 면허 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진에어의 경영 문화 개선안에 많은 진전이 있는 만큼 주총이 이를 공식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제해줄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전문가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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