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가족에 처방하는 식으로 쓸어담아…각주 당국서 규제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에서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언급되는 의약품을 자신과 가족에게 처방하는 식으로 '사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미 아이다호, 켄터키, 오하이오 등 6개 주(州)에서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의사들이 '셀프 처방'하는 의약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유사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포함된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 약품 중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받은 것은 없다.
제이 캠벨 노스캐롤라이나주 약사심의위원회장은 "이것은 일부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 실제 사안"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패트리스 해리스 미국의사협회(AMA) 회장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과 주문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들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일부 주에서는 심의 당국의 규제 조처가 잇달아 나왔다.
아이다호 약사심의위원회는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진단서가 처방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약품의 조제를 금지하는 임시 규칙을 발표했다.
텍사스 약사심의위원회 역시 위 두 약품과 항생제의 일종인 아지트로마이신, 말라리아 치료제인 메플로퀸의 조제에 대해 비슷한 내용의 규제책을 내놓았다.
상품명인 '지트로맥스'로 잘 알려진 아지트로마이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언급한 또 다른 약품이다.
이 두 지역에서는 최근 의사들이 해당 약품을 자신과 가족, 혹은 병원 직원에게 처방하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늘었다는 약사들의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오하이오 약사심의위원회는 환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약사심의위원회장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해당 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주에서는 규칙을 제정하는 대신 권고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켄터키 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약사들에게 의사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대량으로 약품을 처방하는 상황에선 "전문적 판단"하에 이를 수용할지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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